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강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30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 1)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특별해지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있어 기간의 기산점을 저축해지일로 역산하여 6월을 계산할 것인지 또는 사유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6월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 (질의 2) 저축 해지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역산하여 6월을 산정하는 경우 6월이 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은 그 전일로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연금저축에 가입 후 5년 이내인 2009.08.20. 퇴사 하였으며 - 2010.02.22. 연금저축을 해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 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