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30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부동산 매매시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나. 질의내용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원 천징수의무 면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7년 개정세법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 항) 가. 개정취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요 구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뇌물 -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 |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에 추가 -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 해약으 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연종합과세 대상 | | | | | | | | | | | | | |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