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부동산 매매시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나. 질의내용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원
천징수의무 면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7년 개정세법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득세법 제127조
제1
항)
가. 개정취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요
구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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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20%) 부담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뇌물 - 알선․배임수재로 받는 금품 | | ◦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에 추가 -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 해약으 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연종합과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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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