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4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교육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782, 2004.6.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소재 외국대학의 분교인 교육과정을 2009년에 입학하여 2009년도 입학당시 수업료를 2009년분과 2010년분에 대해 일괄납부 함 ○ 2009년 입학 당시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2010년에 취업을 하여 근로자가 됨 나. 질의내용 ○ 선 지급된 2010년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 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는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82 (2004.06.09.)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 (2001. 1. 11.)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631 (1999.07.1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한 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