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6.03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제 3 자에게 매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73 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 이하 이 조에서 " 원천징수의무자 " 라 한다 ) 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 분의 14( 「소득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1 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 분의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1 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 소득세법」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2. 「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이하 " 투자신탁의 이익 " 이라 한다 ) 의 금액 ○ 법인세법 제 73 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 46 조 제 1 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이하 " 원천징수대상채권등 " 이라 한다 ) 을 타인에게 매도 ( 중개 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 제 74 조 및 제 75 조의 18 에서 같다 ) 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 ( 이하 이 조 및 제 98 조의 3 에서 " 이자 등 “ 이라 한다 ) 의 금액에 100 분의 14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1 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를 원천 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⑤ 법 제 73 조 및 제 73 조의 2 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 46 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ㆍ제 2 호ㆍ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이 조 , 제 133 조의 2 및 제 156 조의 3 에서 " 채권 등 " 이라 한다 ) 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 이하 이 조 , 제 133 조의 2 및 제 156 조의 3 에서 " 이자 등 " 이라 한다 ) 을 지급 < 중간 생략 > 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 ( 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 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제 133 조의 2 에서 같다 )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 16 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소득세법 제 16 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 조【채권등의 범위등 】 ① 법 제 46 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 (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 다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삭제 <2010.12.30> 3. 삭제 <2009.2.4.> 4. 어음 ( 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4. 관련예규·판례 ○기준 -2013- 법령해석소득 -15619(2016.7.7.)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 ( 결산분배 , 환매 제외 ) 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