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회사는 보유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제
3
자에게 매도 예정임
2. 질의내용
○ 집합투자증권 매도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
73
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
(
이하 이 조에서
"
원천징수의무자
"
라 한다
)
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
분의
14(
「소득세법」
제
16
조 제
1
항 제
11
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
분의
2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1
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
소득세법」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
2.
「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이하
"
투자신탁의 이익
"
이라 한다
)
의 금액
○
법인세법
제
73
조의
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
46
조 제
1
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이하
"
원천징수대상채권등
"
이라 한다
)
을 타인에게 매도
(
중개
ㆍ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
제
74
조
및 제
75
조의
18
에서 같다
)
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
(
이하 이 조 및 제
98
조의
3
에서
"
이자 등
“
이라 한다
)
의 금액에
100
분의
14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1
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를
원천
징수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11
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⑤
법 제
73
조 및 제
73
조의
2
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
1.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
46
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ㆍ제
2
호ㆍ제
5
호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하 이 조
,
제
133
조의
2
및 제
156
조의
3
에서
"
채권 등
"
이라 한다
)
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
이하
이 조
,
제
133
조의
2
및 제
156
조의
3
에서
"
이자 등
"
이라 한다
)
을 지급
<
중간 생략
>
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
(
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
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제
133
조의
2
에서 같다
)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
16
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소득세법
제
16
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2
조【채권등의 범위등 】
①
법 제
46
조 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
(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
)
을 말한다
.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
다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삭제
<2010.12.30>
3.
삭제
<2009.2.4.>
4.
어음
(
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
4. 관련예규·판례
○기준
-2013-
법령해석소득
-15619(2016.7.7.)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
(
결산분배
,
환매 제외
)
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