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정관에 의거 이사장에게 업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4.24
요 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전 문
[회신]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275, 2005.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협동조합을 결성, 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장에게 업무수당 및 업무추진비를 매달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
으
로
한
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Ο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