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전 문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불입하고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
연금일시금을 수령함
나. 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불입하고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
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2011. 7. 25. 개정)
나. 해석사례
○ 유사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