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9
공탁 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표지어음 지급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대상금액을 공탁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 표지어음 이자(이자소득) 및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소송이 진행 중인 이자등에 대해 법원에 공탁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득자가 정해지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나. 사실관계 ○ A은행은 2010.3.2. 법인B에게 만기 1개월의 표지어음 70억원을 발행함. - B법인은 개인C에게 표지어음을 교부하였고, - B법인은 개인C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0.3.29. 피사취를 이유로 해당 표지어음에 대해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으로 7억원을 예치함 ○ 2010.4.2. 개인C가 해당 표지어음을 제시하며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은행은 사고신고 접수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개인C는 A은행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이 장기화되어, 지연가산금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인B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의 추가예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A은행은 민법 제487조 에 따라 공탁을 함 ○ A은행이 공탁하는 금액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됨 - (법인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금 + 이자 + 사고신고담보금 - (개인C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원금 + 이자 + 지연배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대법원 법정 3302-200 (1998.6.9)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자(기업자)가 건설구간 내에 편입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사용(구분지상권설정)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21조 , 제127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그 공탁방법은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방법”과 같이 공탁하는 것이 상당함.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2005.11.23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6.09.11 [요지]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22601-2423(1992.11.1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 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함에 따라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3-11529, 2001.06.15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4, 1999.03.15 및 법인46013-1577,1998.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4, 1999.03.15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공탁하는 자)가 공탁시에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03.24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8, 2006.09.11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경락대금의 배당금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회수한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64, 2005.07.15. 및 서일46011-10065, 2004.01.08.)을 참고하기 바람. 또한 원금(질의의 경우 12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살피건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5. 11. 1. 당시에는 원고 종중과 ○○ 사이의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가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인 2006. 1. 26.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종중과 ○○을 대표자로 하는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항소심까지 원고 종중이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6. 1. 18. 피공탁자를 원고 종중 혹은 △△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한 변제공탁은 유효하므로, 환급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 ○ 부산고등법원91구2045, 1992.11.18 -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이건 대지의 양도의 시기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규는 사법상의 양도개념과 달리 어떠한 자산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그에게 소득이 생겼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의 시기를 판단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제27조 에 규정하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강ㅇㅇ가 이건 대지 잔대금등을 변제공탁한 1990. 4. 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살피건대 소득세법적 관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금전등의 이전이 사법상 매매대금이냐 지연손해금이냐 등의 법형식에 구애하지 않고 당해 자산의 양도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얼마나 소득이 생겼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금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는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대법원 1989. 9. 12. 89누329, 법원공보 858호 1416쪽 )고 할 것인 바,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원고와 강ㅇㅇ 사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에 대하여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뒤 부산고등법원의 위 판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강ㅇㅇ가 1990. 4. 2. 앞서 본 바와같이 매매잔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 지연손해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 법규과-3610, 2007.07.27 경락대금의 배당금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555, 1998.09.10 1.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선이자지급 방식 제외)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나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2. 이때, 표지어음 매수일과 그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그 상환일이 1997년인 때에는 이자발생 연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자금액이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