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협회장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 관계인과 상담 후 귀가 중 눈길에 넘어저 사망
(밤 12시 30분 경)
-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과 사망금 지급 규정이 없어 이
사회 결의 후 유족위로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한 상태이며 공단과 협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함
나. 질의내용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인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
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산업재해보
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
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
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
상법 시행령 제27조
【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
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
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
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
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
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
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3419, 1985.11.1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
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며,근로
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
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