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01.0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8년 2월 우리투자증권에 3종류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를 가입
하여 월 100만원을 불입하던 중 2012년 4월 중도해지 함
- A펀드 : 월 30만원 납입 국내펀드
- B펀드 : 월 30만원 납입 국내펀드
- C펀드 : 월 40만원 납입 러시아펀드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해지추징세액을 부담하게 되는바
-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 저축불입액의 8%(60만원 한도)가 해지추징세액이고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저축불입액의 4%(30만원 한도)가 해지추징세액임
○
우리투자증권은 해지추징세액 연간 한도를 계좌별로 적용하여 총 해지추징세액 2,078,000원을 추징함
- A펀드 : 620,400원
- B펀드 : 620,400원
- C펀드 : 827,200원
나.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추징세액 연간 한도를 가입자 1인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계좌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
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제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