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4.29
요 지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05년 6월에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2006년 7월 소유권을 이전
하
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시점에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 의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2.
07.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이하)을 취득함
- 2002.
07~2005.
05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
- 2
005. 06. :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 승인전에 신주택에 입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의 전환’ 조건으로 잔금 대출
- 2006.
07. 소유권보존등기 후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거주자 ‘갑’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현행 법령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
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
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
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
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
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
에서 “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
소
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
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
수
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사례
○
법규과-802, 2009.06.15(원천세과-514,2009.6.16.)
【질의】
2006년 4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3억원 초과)을 취득하면서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후 중도금을 불입(상환기간 : 20년)하는 중
2008년 6월
동 주택의 완공으로 기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함
(최초 고시된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
- 분양가격 3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후 동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시점에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을 적용받을 수 있
음
○
법규과-3723,
2008.09.01.(원천세과-1890,
2008.09.0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876, 2007.12.21.(서면1팀-1739,2007.12.26)
【질의】
2003.12월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권리(분양권가격 3억원 초과)
를
취득한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
07년 11월 차입약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시에도
당해 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무
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
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전의 것)
제
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
12.
31. 이전에
차입
금
을
차입한
경우
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
1.
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671, 2006. 02. 23.(서면1팀-291, 2006.03.0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소
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
령
제112조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당해 차입금의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448,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
저
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15년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