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9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2005년 6월에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2006년 7월 소유권을 이전 하 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시점에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 의 주택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02. 07.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이하)을 취득함 - 2002. 07~2005. 05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 - 2 005. 06. : 재개발이 완료되어 사용 승인전에 신주택에 입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의 전환’ 조건으로 잔금 대출 - 2006. 07. 소유권보존등기 후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거주자 ‘갑’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현행 법령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 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 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 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 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구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 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 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 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 에서 “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 소 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 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 수 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9. 2. 4.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 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관련사례 ○ 법규과-802, 2009.06.15(원천세과-514,2009.6.16.) 【질의】 2006년 4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3억원 초과)을 취득하면서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차입 후 중도금을 불입(상환기간 : 20년)하는 중 2008년 6월 동 주택의 완공으로 기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 환함 (최초 고시된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 - 분양가격 3억원 초과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후 동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시점에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 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을 적용받을 수 있 음 ○ 법규과-3723, 2008.09.01.(원천세과-1890, 2008.09.0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876, 2007.12.21.(서면1팀-1739,2007.12.26) 【질의】 2003.12월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권리(분양권가격 3억원 초과) 를 취득한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 07년 11월 차입약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시에도 당해 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무 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 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 전의 것) 제 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 12. 31. 이전에 차입 금 을 차입한 경우 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 1. 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규과-671, 2006. 02. 23.(서면1팀-291, 2006.03.0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 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소 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 령 제112조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당해 차입금의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2448,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 저 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15년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