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아마추어 바둑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9
분할 지급시기가 퇴직한 날의 동일한 년도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년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은 ⑴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퇴직한 날과 동일 연도일 경우)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⑵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0, 2002.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퇴사자의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에 분할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여부 나. 질의내용 ○ 퇴사자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최초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 마지막 지급한 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나. 해석사례 ○ 재소득46073-100, 2002.07.02. 【제목】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인 것임. 【회신】 1. 〈질의3 〉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4 〉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