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1주택자가 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3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회신]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분양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시공사)은 20XX년 11월 ○○○(주)(시행사)와 지하6층, 지상16층의 1개동 복합쇼핑물 신축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20XX년 9월 시행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당해 법인은 사업약정서에 따라 본 건 사 업과 관련 시행사의 의무를 인수하였으나 시행사가 가진 권리는 시행사의 거부 로 인수받지 못함 ○ 20XX년 1월 당해 법인은 사업약정서 제17조에 기하여 00지방법원에 본 건 부 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 ○ 20XX년 11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당해 법인은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 전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음 ○ 20XX년 1월 건물에 대해 사용승일을 받았음 ○ 당해 법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 분양자들 은 시행사에 분양계약금으로 ○억원을 납입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으로 ○ 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임 ○ 수분양자들은 당해 법인에게 시행사가 가진 분양계약자의 지위도 인수 한 것이므 로 시행사에 납입한 분양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분양중도금 대출도 당해 법인 이 상환해주어야 한다고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집단 가처분 소를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분양하지 못하여 부동산 가치하락 및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음 ○ 상가 분양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계약금 과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 주기로 함 나. 질의내용 ○ 계약해지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시 쟁점지급액에 대해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 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 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 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 금과 별 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 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 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 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 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7 (2005.5.6.)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 의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 o 당초 본인 소유 토지를 상가 및 빌라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건설업체(A)에 양 도하고 중도금 일부 및 잔금이 청산되기 전에 A업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동 일자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을 하였으며, 또한 동 소재지의 상 가 일부(47평) 및 빌라트(601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6억5천만원)함. o 위 A업체는 건축중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A업체의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으로 압류 후 공매처분하여 본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하였고,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한 B업체가 부도난 현장에 새로이 빌라트를 건축함에 있어 기존에 분양받은 상가와 빌라트의 분양권을 포기하고 건축사업을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보상금, 상환금 및 기투입금액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때 수령한 합의금(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필 요경비 해당 여부 【회신】 1.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 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건설업자는 기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받은 상가 및 주택에 대해 실 지 납입한 분양가액) 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의 필요경비 여부는 당사자간 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천세과-474 (2009.5.29.) 【질의요지】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을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사실관계】 ○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 - 90백만원 납입(계약금 10백만원, 중도금 80백만원) ○ 분양계약의 해지로 분양법인은 수분양자에게 93백만원 지급(①+②-③) ① 총 납입액 90백만원 ② 법정이자(연 5%) 상당액 13백만원 발생 - 수분양자 채권 ③ 계약해지로 해약금 10백만원(계약금 상당액) - 분양법인 채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 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