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 포함
전 문
[회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금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대상자인 질의자는 단위농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중임
2. 질의내용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제한 기준일
2)
탈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준비금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
87
조제
3
항
,
제
87
조의
2,
제
87
조의
7,
제
88
조의
2,
제
88
조의
4,
제
88
조의
5,
제
89
조의
3
및 제
91
조의
18
부터 제
91
조의
21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
제
87
조의
7
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
제
88
조의
4
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제
14
조 제
3
항 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이하 이 조에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라 한다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
으로서
1
명당
1
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이하 이 조에서
"
배당소득 등
“
이라 한다
)
중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제
129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
그 배당소득 등은 같은 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
:100
분의
5
2. 2024
년
1
월
1
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 등
:100
분의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
88
조의
5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
"
이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1
인당 합계액이
1
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소득세법
제
17
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
(
價額
)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
-109(2008.1.8.)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
인당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1
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
82
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17
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