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이자는 2009년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음
○ 당 행(우리은행)이 보유하는 2009년도에 발행된 기업어음(이하 “채권” 이라 함)의 만기가 2010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만기시 지급되는 채권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 위 채권이자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2010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을 설)
채권 만기일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나. 사실관계
○ 당 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어음(CP) 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2010년 이후 분부터는 금융회사의 채권이자에 대하여도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 2009년에 발행되었으나 만기가 2010년도 이후 도래하는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정이 불명확함
○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부칙(2009.12.31. 법률 제9898호)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현행규정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
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
되
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
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
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9. 12. 31. 법률 제98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
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8. 12. 26. 법률 제9267호)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
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2008.12.26.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2008.12.26. 법률 제9267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
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
(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12.30. 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
(⇨ 금융기관 중 일부 기관투자자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 면제에서 과세로 전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제2장
의
3(제120조의 12부터 제120조의 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 시행령에서 열거된 금융기관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면제)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33조
의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등이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10월 ××은행에
100억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은행
이 이
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 방법은?
<갑설> 2009.01.01. 이후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을설> 2009.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하는 것임
○ 서면1팀-928, 2005.07.27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1.1. 이후 발생하
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의 규정
에
의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1.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3-11781, 2001.06.29
귀하가 질의한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1998. 4. 27 가입하여 2001. 5. 26 만기해지한 것)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함에 있어서, 1998. 4. 27부터 1998. 9. 30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5493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1998. 10. 1부터
1999.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555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 서이46013-11078,2002.05.24
시장지수연동 정기예금의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6073-101 (2000.05.24)
【요지】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이자를 만기 일시로 지급받는 조건
으로 채권을 보유하여 그 기간중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에는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질의】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일은
1998.2.28.이며 상환일은 2001.2.28.임. 본 채권보유기간중 소득세
법의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22%→20%→15%로 개정되었음.
1. 원천징수세율의 적용기간과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따르면 본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인 2001.2.28.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암. 그러나, 본 채권의 소득금액은 1년단위로 복리계산하게 되었으므로
- 1998.3.1.∼1999.2.28.
- 1999.3.1.∼2000.2.28.
- 2000.3.1.∼2001.2.28.
기간별로 1998.2.28.과 2000.2.28. 그리고 2001.2.28.로 구분하여 각각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나.
또한, 15%에서 22%→20%→15%로 개정된 세율의 적용기간도 모호함.
토지채권은 1년단위로 이자를 복리계산하여 원금상환일인 2001.2.28. 일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본 채권보유기간인 1998.2.28.부터 2001.2.28.까지
(3년간) 사이에 원천징수세율이 세번이나 개정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은 몇 %인지.
2.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금융종합과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2001.1.1.부터 2001.2.28.까지에 해당하는 59일/365일분만을 종합과세적용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본 채권에 따라 금융종합과세 해당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됨.
- 원금: 1,000,000원 보유기간: 2000.3.2.∼2001.2.28.(365일)
- 이자율: 10.5%
- 원천징수세율: 2000.3.1.∼2000.12.31.(306일간) 22%
2001.1.1.∼2001.2.28.(59일간) 15%
※ 1,000,000×10.5%×59/365×15%=2,545원(금융종합과세소득)
즉, 2002. 5.에 금융종합과세신고 해당 금융소득은 2,545원이 됨.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만기에 일시지급받는 조건
의
채권을 보유하는 기간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나, 귀하가 질의한 1998. 2. 28 발행된 채권의 경우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555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2001. 1. 1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2000. 12. 3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고 2001. 1. 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연도의 종합과세대상이 됨
○ 법인46013-559, 1999.02.10
법원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공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별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제도46017-12135,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는 통장으로 거래되는 CP(기업어음)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