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갑)개인은 (을)법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을)법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액면금액에서 선이자를 차감한 후 차액을 (을)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 융통어음을 수취하고 대여한 내용 > 1. 어음을 받고 대여금을 지급한 날 : 2008.8.24 2. 수취한 융통어음(약속어음)의 기재 내용 ․ 약속어음 액면금액 : 50,000,000원 ․ 약속어음 발 행 일 : 2008.8.24 ․ 약속어음 지 급 일 : 2009.1.22 3. 이자기간(2008.8.24~2009.1.22) : 152일 4. 이자율 : 월리 1.8%(연리 21.6%) 5. 선이자금액 : 50,000,000원× (152일÷ 365일)× 이자율 21.6%=4,497,534원 6. 위 선이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 실지급액 : 45,502,470원 |
- (갑)개인의 이자소득금액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① 원금과 이자금액을 합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결제한 날인 2009년인지?
② 어음을 교부받고 이자상당액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한 2008년인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 제 목 ]
이자소득 수입시기
[ 요 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 회 신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2005.05.12)
[ 제목 ]
기명식어음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요지 ]
기명식어음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며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매도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回信內容 |
○ 2009.4.9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2006.10.13)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2005.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어음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며, 당해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 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일(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