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거주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동법 제27조 규정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근속연수 계산은
-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지급일 이후부터는 실제 퇴직일까지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부칙>
2. 삭제 <2000.12.29 부칙>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근속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근속연수-5년) │
│10년 이하 │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근속연수-10년) │
│20년 이하 │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근속연수-20년)│
└─────┴───────────────────┘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두 번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233, 2009.03.17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않으며,
2)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으로 받은 퇴직금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 서이46013-10439, 2002.03.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
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경우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와 연평균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