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 갑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 을설 :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위 호 질의의 경우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시 당초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하는 지 아니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인지
<갑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나. 사실관계
○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근무한 직원이 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함
○
명예퇴직금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사업인계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근무
(공무원)한 경우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처리 후 입사형태가 되었으며 조합 퇴직시 해당 근무기간까지 퇴직금은 수령하였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거 이 법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특별
지방자치단체 해당)의 권리의무를 수도권매립지공사(환경부 산하)가 포괄승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12.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12.31.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0.1.21. 법률 제6200호)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고용승계 등】
①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관련사례
○
재경부 소득세제과-52, 2004.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 일
부터 각각 기산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6.03.27)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0 (2006.10.0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
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