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실시 예정임
2. 질의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7
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
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상법」
제
459
조 제
1
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3
【
배당소득의 범위
】
⑥ 「상법」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
)
은 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상법
제
459
조
【
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상법 시행령
제
18
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
459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는 제
15
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상법
제
461
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
-2020-
법령해석소득
-0629, 2020.7.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
461
조의
2
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
26
조의
3
제
6
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