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사업소에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원천징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14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에 규정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 동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실시 예정임 2. 질의내용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의제배당 및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7 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② 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 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상법」 제 459 조 제 1 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 조의 3 【 배당소득의 범위 】 ⑥ 「상법」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법 제 17 조 제 2 항 제 2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 ) 은 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상법 제 459 조 【 자본준비금 】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상법 시행령 제 18 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 459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는 제 15 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 상법 제 461 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4. 관련예규 및 판례 ○사전 -2020- 법령해석소득 -0629, 2020.7.23 귀 사전답변의 경우 ,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제 461 조의 2 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 26 조의 3 제 6 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