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인 퇴직한 날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8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 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 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노동부예규 594(2009.9.25) 【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Ⅰ.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단,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제2항 ) 3. 전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제3항 )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2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이를 폐지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837, 2009.10.12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3494, 1994.12.21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