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2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재소득-277(2005.12.16), 국세청 서면1팀-1582호(2004.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소득-277, 2005.12.16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 (2008.3.28)하였으나 그 후 4.2일 주식배당절차가 잘못된 것이므로 당초 주식배당을 원인무효로 하는 배당결의 취소를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 질의요지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원인무효를 사유로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하였으므로 배당소득 지급의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7.12.31> ○ 소득세법기본통칙 17-1 【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4조 의2【배당금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불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불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제381조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8.12.28> | 關聯例規 | ◯ 재소득-277, 2005.12.16 [소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목】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질의】 o 소득세법 제46조 에 의하면 배당소득처분을 결의한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하면 배당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o 국세청예규(법인46013-1000, 1998.4.23.) 및 청구인이 다시 국세청에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o 그러나 법인운영상 업무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배당처분을 취소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주주에게는 실 배당처분이 없는데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법인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소득세법상 지급의제 규정은 법인의 배당소득처분결의를 하고서도 지급시일을 늦춰 주주에게 불이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같으나 주주전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함은 불이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82, 2004.11.30 【제목】 정기주총에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였으나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신】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법인46013-1000, 1998.04.23 【제목】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는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배당소득 지급의제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신용금고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가된 ○○신용금고 법인으로 1996. 7. 1∼1997. 6. 30간 사업연도 결산 확정을 1997. 9.경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 권한) 내지 제365조(총회 소집)의 정한 바에 따라 결산을 확정지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묻고자 하는 주주들의 이익배당도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조에 합당하게 배당결의했음. 위 경우에 결의된 배당을 1997 연말경부터 고객 여신 관리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여신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로 급변함에 결의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곧이어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를 맞게 되어 더더욱 결의된 배당금지급은 불능해졌음. 회사의 존폐가 기로에 선 시점에서 재무구조 측면에서 증자를 통해 회사를 회생시켜야 할 일념에서 기 결의된 배당결의를 주주만장일치의 의견에 따라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결의를 취소코자 함. 상기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따라 설령 회사가 배당 결의 내용을 취소해도 당초 잉여금 처분 결의가 유효하며 당초 결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가부 양론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3-1724, 1997.06.27 ** [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목】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을 받았으나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환급됨 【질의】 1. 개요 금융기관이 주권 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대행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소득자가 당해 배당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기 지급받아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된 배당소득금액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행법인이 회수하는 경우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과 관련된 사항임. 2. 질의사항 질의 1) “1.”에 의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환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해 배당소득세의 환급은 배당소득을 대행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가 조정환급 하거나, 신청환급의 경우 동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임. 〈을설〉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임. 【회신】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