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회원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새마을금고를 해산하고 청산할 시에 잔여적립금 등을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 회원에 대하여 그 소득을 배당하였음
○ 질의내용
해산하면서 지급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에 규정하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조특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
시행령 제82조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5. 2. 19.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5. 2. 19. 개정)
| 關聯例規 |
| 질의내용 |
당 조합은 2004년 3월 조합원 해산의결 및 주무부처의 해산인가를 거쳐 2004년 5월 청산인 선임 및 해산등기 절차를 거쳐 현재 청산 진행 중에 있는 법인임.
질의2) 당 조합은 매년 조합원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배당하여 적립하였음. 당 조합이 동 사업준비금을 조합원에게 환급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3) 조합원들의 출자원본외 청산수익에 대한 분배는 의제배당으로서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되는 지
질의4) 1인의 출자금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
1. 우리센터에 2005.4.4. 접수된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 의 질의관련입니다.
2. 귀 질의2,3,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각호의 금융기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질의내용)
당사는 새마을금고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 법인(새마을금고)은
청산 절차중에 있으며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청산총회에서 잔여재산을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토록
의결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004.02.13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004.03.02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435,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檢討意見
○
자본(출자금)의 감소 또는 탈퇴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자자에게 배당(의제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함.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 이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기 해석사례에 의한 바(서면1팀-37,2005.1.11 및 서면1팀-1328,2004.09.23 및 서면1팀-1496,2004.11.05)와 같이, 조합의 유상감자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한 출자금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위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면제 및 원천징수 특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이와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
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 回信意見 |
1. 우리 센터에 2004.12.06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으로 법령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
66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