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 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조세특레제한법 제91조의 2에서 역내펀드가 2009.12.31일까지 외국상장주식 거래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임 □ 질의요지 - 2009.12.31일까지 결산한 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 2009.12.31일까지 펀드에 가입하면 계속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 關聯法令 | ○ 조특법 제91조 의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7.13 부칙, 2007.6.1 부칙>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삭제 <2005.7.13 부칙>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6.1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7.6.1 부칙> ④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7.6.1 부칙> 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년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7.6.1 부칙> ⑥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년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7.6.1 부칙> ⑦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6.1 부칙>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1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