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는 모친이 동시에 부와 자녀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2의 경우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근로자
甲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근로소득자)가 있는
어머니(소득 없음)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지
- 서로 자기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공제순서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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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자 (2008. 12. 26.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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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제201조의 4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제201조의 7 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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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