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할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구)「조세범처벌법」 (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 전의 것)제14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 해당여부, 관련자의 행위가 선동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질의 1)
○
조합원인 거주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게
정기조합비 또
는 특별조합비 이외로
해당 규약에
규
정
되지 아니한
금
액을
조합원
이
납부한 경
우
- 해당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질의 2)
○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노조지부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
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주도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 여부
나. 사실관계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에 따른 노동조합임
- 공기업 감사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등 비리행위가 적발되어 비리
행위자에게 부과된 환수조치금을 제3자인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충당
-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징수한 금액은 노조법이나 해당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조합비나 특별조합비에 해당하지 아니하
며
어려운 이웃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질의 1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
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
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
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
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
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
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
한 노동조합비
질의 2
○ 구
조세범처벌법 제14조
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칭한다.) 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9919호, 2010.1.1.>
제2조 (범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형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관련사례
질의 1
○ 서면1팀-113, 200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
합원인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
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301, 2004.02.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
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28, 2004.04.08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
합
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2
○ 관련사례 없음
다. 참고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
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
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
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
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
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
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
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
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
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
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25조 【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
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
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