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 연장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5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제1항에 따라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2009년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2010년 이후 만 기연장분 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0.01.01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 입 불입분 에 대하여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 2009.12.31 이전 가입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 제 허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 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 택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 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 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 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 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2010.1.1. 법률 제9921호)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 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 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 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 련 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 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 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 제4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 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 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7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 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관련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