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 본봉의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 시 기부금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세과-198, 2010.03.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12월 장기주식형저축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펀드 가입 - 2010.02.26 270만원 펀드계좌 입금 - 2010.03.02 매입 처리(2.27, 28, 3.1 휴일) 나. 질의내용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 처리된 장기주식형저 축펀드 불입액의 납입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 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 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 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 이 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 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 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 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 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 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금융감독원 공시분)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 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 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 이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한다.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금융감독원 공시분)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 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98, 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 원천세과-1878, 2008.09.02 [ 제 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 [ 요 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취급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통장으 로 납입되고 거래되어야 함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준일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투자신탁 수 익증권 설정(납입)일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