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어 환급할 소득세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835, 2009.10.12, 서이46013-11389, 2003.07.24 및 재소득46073-247, 2001.1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공급을 위하여 공익시설물(송전철탑,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
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시설물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지료)를 일시불로 지불
-
사용에 대한 권원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토지의 일부를 지상권 설정 범위로 하
는 지상권설정 계약 및 설정등기
- 지상권설정계약 후 송전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 전에 동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 해지 및 토지소유자에게 기지불한 사용료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거 환수
나. 질의내용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기 납부한 기타소득세의 환급가능여부 및 조정환급 가능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
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
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
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
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④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835, 2009.10.12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잘못 징수하여 과다 납부하게 되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따라 그 환급세액을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충당ㆍ조정하여 신고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로 환급 요구하는 것임.
○ 서이46013-11389, 2003.07.24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
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
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
는 것임
○ 재소득46073-247, 2001.12.27
1.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는 금액은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
급받은 과세기간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관할세무서장에
게 경정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