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학병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연구비 지출을 교수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대학이 직접 집행ㆍ정산하는 중앙관리의 경우 연구주체인 대학병원과 당해 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대학병원이 기업등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를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대학소속인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가 대학병원의 고용관계와 관련이 있는 지, 연구비 수입에 대한 대학병원의 중앙관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위의 내용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주체 : 대학병원이 제약업체 등에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계약체결
연구비운영 : 연구비수입은 대학병원이 중앙관리하며 일정율의 간접비 공제후 연구담당교수에게 연구활동비 지급
연구담당교수 : 대학병원이 직접 고용한 교수 및 해당 의과대학의 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교수로 구성
산학과제 계약은 회사와 사립대학교(혹은 사립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간에 체결되며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사립대학에서 중앙관리하며 연구비 중 일정금액을 연구보조비로 지급
나. 질의내용
대학소속 대학병원 겸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
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
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
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
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
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
역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77, 2000.01.1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써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589, 1999.04.28
1.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
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
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
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
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
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285, 1999.06.17
1.
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소속 교
수 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78, 2005.08.17
1. 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
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
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에 해
당하는 것임.
○ 서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제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
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