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회신]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9, 2008.01.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행사전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스톡옵션 매수가격 : @10,000원, 1,000주 상속개시일 현재 종가 : @20,000원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 @25,000원 스톡옵션 행사가격 : @30,000원 나.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 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 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79, 2008.01.15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의 규 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86, 2007.01.05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 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 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024, 2007.07.2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 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