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즉시연금보험 가입자의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보험차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04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 이내 사망 시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종신형즉시연금보험의 가입자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가입자가 기 수령한 연금월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보험계약자 갑이 즉시연금보험 계약에 따라 매월 연금월액 375만원을 비과세로 수령하다가 - 최초 보험료납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기 수령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다음과 같은 계약형태로 즉시연금보험(상속종신형)에 가입함 | < 계약형태 >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 갑(70세) ▪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 (생존시) 보험가입금액 10억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달부터 매달 375만원씩의 이자를 지급받음 ▪ (사망시) 사망시의 적립금(원금 10억원 상당액)과 가입금액의 10%가 사망보험금으로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됨(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됨) |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는 -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나 -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을 지급받는 것이고 확정된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 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56, 2007.04.09. (질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은 10년, 15년, 20년형(상속 환급형)과 종신형(상속 종신형)이 있는데, 상속 혼급형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해당기간(10년, 15년, 20년) 도래시 책임준비금(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받게 되며, 상속 종신형은 사망시점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시 책임준비금(납임보혐료의 90∼95% 수준)을 받게 됨 이 경우 상속 환급형과 상속 종신형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 또한 위의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납입보험료의 90∼95% 수준)과 납입보험료의 10% 상당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고객이 3년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수령한 3년간의 연금에 대한 보험차익 과세 여부 및 사망보험금의 보험차익 과세 여부 만일 원천징수의무자(보험사)가 과세되는 보험차익 지급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나 고객에 대한 과세문제 및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회신)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되는 것임 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954, 2006.07.12 당해 보험게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545, 2005.12.15.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예 : 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172, 2005.10.05.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납입 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1.1.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