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망한 전처의 부모가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거주자는 전처의 사망으로 재혼을 하였고 사망한 전처의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 사망한 전처의 부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바
-
사망한 전처의 부모가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
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
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⑧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를 말한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