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선원의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및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9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선박 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46013-3229, 1997.12.11 및 원천46013-159, 2002.05.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선박수리 전문업체로 선원들과 같이 선박의 출항부터 입항까지 항해 중 선박수리를 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의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 관련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법인46013-3229, 1997.12.11 호텔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와의 서비스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2-11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원천46013-159, 2002.05.10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