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인적용역을 제공 받고 계산서를 수취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③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5. 2. 19.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1999.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7. 12. 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2004.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637, 2008.05.07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 (상담내용) 1. 당 회사(이하 ‘갑’)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음. 2. 갑에 소속된 연예인은 ○○○(이하 ‘을’)이며, 을은 면세사업자등록증이 있음. 3. 을은 갑회사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속으로 활동할 예정임. 4. 갑은 을에게 3년간의 전속계약금 3억원(가정치)을 2008년 전액 지급할 예정임. 5. 을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배분은 갑과 을이 각각 6:4로 정함. 6. 을은 방송국(이하 ‘병’)에 출연하거나, 의류업체(이하 ‘정’)의 의류관련 CF를 촬영하는 등의 활동을 할 예정임. 7. 을의 활동과 관련한 계약은 갑과 병, 갑과 정 간에 이루어지며, 대금도 병(또는 정)이 갑에게 송금함. 8. 위 5의 수입금액 배분 비율에 따라, 갑은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함. (질의) 1. 전속계약금 관련 (1) 원천징수여부 1) 갑이 을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3.3%)를 하여야 하는지. 2)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2008년에 3억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1억원씩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여부 1) 갑이 을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때, 을은 갑에게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대상인 경우 2008년 3억원 전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1억원씩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전속계약금외 수입관련 (1) 원천징수여부 1) 갑이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할 때, 갑이 을에게서 원천징수(3.3%)를 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발행여부 1) 갑이 병(또는 정)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40%를 을에게 지급할 때, 을은 갑에게서 원천징수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귀속연도가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연도분과 함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상의 ‘귀속연월’란에는 당해 소득이 발생하는 연월을 기재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