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5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기부시 기부금공제 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내용 ○ 신용카드로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 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 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 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 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제5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 12호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현재까지 규정되지 아니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나. 관련예규 등 ○ 원천-449 (2010.06.01.)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 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