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관련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6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는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에 있어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는 해당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내국법인 을이 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이자상당액은 repo 매도자 (갑)과 (을)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는 지 아니면 (을)의 보유기간만을 원천징수 하는 지 ○ 내국법인 (을)이 (갑)에게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나. 사실관계 ○ 금융기관 (갑)이 다른 내국법인 (을)에게 repo 거래를 통하여 repo 매도 또는 매수함 ○ 내국법인 (을)이 repo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함 ○ 내국법인 (을)이 repo 이자보상액을 갑에게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12.28, 2006.12.30> ⑥ 삭제<2000.12.29>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⑨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법 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권거래법」 제1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1>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