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택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였으나 각자 지분별로 계산하면 3억이하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타인과 1/2씩 공동소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것 (2007. 12. 31.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501, 2005.12.08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의 1주택을 형님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이 지분의 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및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