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0년 신설된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
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
제할 수 있는 것인바
① 법정기부금 : 1년
② 지정기부금 : 5년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52조제8항에 따라 이월공제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나.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
공
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