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정기예금 가입자로부터 정기예금계약을 양수한 거주자가 만기 전에 당해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예금에서 포기되는 이자상당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포기되는 예금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당행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20백만원)에 가입한 거주자(A)가 계약기
간 중도에
거주자(B)에게 예
금
을
양도하였고 B가 만기전에 중도해지함으로
인하여
당해 예금에
대해 해지
이자율이 적용되어 예금이자 감소분이 발
생
하는
경우,
양수
인
B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이자소득금액의 계
산방법
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08.1.1. ’08.6.30. ’08.7.30 ’08.12.31
예금가입(A
)
양도(A→B)
중도해지(B)
만기일
A 예금이자 : 1000,000원(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 | | | | |
| | 약정이자율(10%) | 해지이자율(2.5%) | | |
| | | | | |
| | 양도인(A) 보유 | 양수인(B) 보유 | | |
| 해지시 예금 이 자 | | → B : 100,000원 ( A 분 : 400,000원) | (해지이자 계 : 500,000원) | |
[갑설] B의 보유기간 이자 1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함
[을설]
B에게 귀속되는 실지
소득이 -
500,000원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병설] B의 보유기간이자 1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A보유기간이자에 해당
하는 이자감소분
*
(-600,000원)에 대해 소득세를 B에게환급
* 양도자에 대해 적용된 약정이자율과 양수인에 대해 적용된 해지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해지시의 과징금성격
※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소득 비교
| 구 분 | 갑 설 | 을 설 | 병 설 | 비 고 |
| 양도인(A)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양수인(B) | 100,000 | 0 | -500,000 | 이자소득 환급발생 |
| 과세소득 계 | 1,100,000 | 1,000,000 | 500,000 | |
[사실관계]
○
2008.
1.
1. A는 1년만기 정기예금 20백만원을 가입(이자: 만기일시지급식)
○ 2008.6.30. A는 B에게 예금통장을 양도(동일계좌로 통장을 재발행)
양도시
A의 보유기간이자는 1,000,000원으로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 2008.7.30. 양수인 B가 중도해지(해지이자 : - 500,000원)
중도해지이자 = [A에 대한 중도해지이자 400,000 - 기지급 약정이자 1,000,000] + B 보유기간에 대한 중도해지이자 100,000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信用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 12. 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
”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
의 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
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 다만, 「국세기본법
」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관련사례
○ 소득46011-3679 1996.12.31.
【질 의】
1.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으로서 개발신탁수익증권외의 통장이 보유기간이자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4 생략
5. 채권 등을 양도한 자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후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인이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이 변경(감소)되는 경우 양도자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지
또는 당해 채권 등의
해지효과를 해지자에게만 귀속시키는지 여부.
【회 신】
1.
은행의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외의 통장으로
서
양도가능한 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등에 포함되는 것임.
2.~4.생략
5. 채권 등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당해 채권 등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하여 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정된 소득 감소분은 당해 해지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이하생략
○ 법규과-5358, 2007.11.05. 서면1팀-1592, 2007.11.2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이자는 당해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원96누19154, 1997. 6. 13.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
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90누1298, 1990.06.26
【제목】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안됨
【요약】
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여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약정이자를 포기한 경우라도 당해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판결이유】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정O중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의 2배가 넘는 값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의 이자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대여원금과의 대등액에서만 상계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로금까지 주면서
약정이자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대법원87누407,1988.9.27.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
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85누323, 1985.07.23
【요약】
담보권실현으로 대여원리금 변제가능 경우 상환기일도래전 미수이자는 소득세법상 “수입할 금액”으로서 기발생 이자채권포기가 과세제외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판결이유】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