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4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퇴직단수제)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재소득46073-119, 2002.08.24), (소득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퇴직금누진제도에서 퇴직금지급제도(단수제)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함. - 동 손실보상금은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별도 계좌(퇴직시만 인출가능)로 월급여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일괄하여 지급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매월 적립하여 퇴직시 인출하는 손실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 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19, 2002.08.24 【제목】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시에 기존 종업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단수제를 선택한 직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상황) A사의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은 전지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였으나, 최근 퇴직금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즉, 대부분의 직원(총직원 99%)에 대 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함께 향후 퇴직금은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직원의 경우 계속하여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됨. 따라서 A사는 향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최초 중간정산시점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하였음. (근속기간이 장기일수록 추가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고 그 퇴직금 지급률은 노사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음) 노사합의된 상기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 및 중간정산 시점시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질의) A사는 상기와 같이 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던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을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순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단순제를 선택한 직원에 대하여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 ○ 소득46011-520, 1999.12.21 【제목】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제도 변경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선급금’처리 후 실제퇴직시 합산해 원천징수함 【질의】 (상황) 1.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간의 빅딜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A주식회사는 퇴직금 누적정산제를 적용하고 있고 B주식회사는 법정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신법인의 경우에 B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2. A주식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노사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음. “신법인에 재입사하게 되면 퇴직금의 기산일이 새로 시작되므로 A법인에 계속 근무시에 퇴직금 누적정산제하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새로운 법인에서 받을 퇴직금과의 차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사항) A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총액에서 지금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어 75% 소득공제가 되는 퇴직급여인지, 아니면 총액을 5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퇴직금을 일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 변경 전·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 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일46011-10989, 2003.07.23 【제목】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퇴직금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한후 실제 퇴직시 합산해 원천징수함 【질의】 (상황) 종전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무기간에 따른 일정 년수를 추가하여 계산하였으나 (예 : 10년 근무시 4년 추가하여 총 14년에 대한 퇴직금지급), 이를 폐지하고 실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음(예 : 10년 근무시 종전에는 14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10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 (질의) 이 경우 10년간 근무한 사용인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후에는 추가되는 4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시 추가되는 4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데 소득구분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520, 1999.12.21)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