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법인 취업규칙에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됨
.
- 00법인은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실질적 해고)
-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00법인은 퇴직금이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
위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623, 1993.09.03
【제목】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임
【질의】
폐업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해고수당의 소득구분.
【회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
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
은
퇴직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
에 해당됨.
○ 법인46013-1623, 1998.06.19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질의】
개요 : 회사가 사전정리해고 예고없이 1997. 12. 30 당일부로 감원(회사는 1997. 12. 30 퇴사처리하였으며 총인원의 30%선인 30여명을 감원시켰음)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회사와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 90일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 바, 1998. 1.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결정에 앞서 1998. 4. 14 노동위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화해시키고, 화해조서에 의해서 1998.5. 10 통상임금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1998. 5. 12 지급받았음.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서 “퇴직위로금등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1995. 12. 30 신설)이 수입시기로 되어 있는”규정과 사전해고 예고없이 퇴사처리당한 날은 1997. 12. 30 이지만 그 때에는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한 화해조서(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의해 비로서 1998. 4. 14(화해조서작성일)지급하기로 확정되었는 바,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1998. 5. 10)의 소득으로 보아 즉, 1998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질의 2) 회사사정으로 감원하는 경우
단체협약서에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주기로 화해했다면 위의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