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4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에 해당되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치)의대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교가 많음.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 된 관계로 교육 기간은 6년(의예과)에서 8년(대학4년 + 전문대학원4년)으로 늘어 남 ○ 등록금은 사립을 기준으로 의예과는 학기당 500만원 정도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은 1,00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많음 ○ 국민의 선택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의예과 등을 없애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생긴 경우이므로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함 나. 질의내용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 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 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7.7.27 부칙> ○ 고등교육법 제29조 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 송ㆍ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 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9.1.16 부칙>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