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일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예금자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가지급금 수령 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지 또는 인출로 보아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원리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예금을 이전받아 201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1년 8월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함
○ A저축은행이 인수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일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아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계좌를 계속 유지․거래하고자 하는 가입자가 있음
○ 가지급금의 지급은 저축 가입자의 가지급금 지급청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입자는 가지급금 수령 시 가지급금 만큼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보험공사로 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
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ㆍ기간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
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 등이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받은 금액
(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 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 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환급하여야 한다.
○
예금자보호법 제35조
【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범위안에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 등의 권리를 취득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가지급금 등】
①
공사는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 “가지급금”
이라 한다)
을 예금자 등에게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그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560, 2005.12.19.(
⇦ 법규과-1534, 2005.12.1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
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 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
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