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임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방에서 근무 중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받게 되어 회사에서
는 회사 명의로 레지던스 호텔을 임대 후 매월 호텔에 해당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회사에서 근로자의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시 호텔이용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
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14 부
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4 (2010.5.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