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직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호텔이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4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레지던스 호텔 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2010.5.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임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방에서 근무 중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받게 되어 회사에서 는 회사 명의로 레지던스 호텔을 임대 후 매월 호텔에 해당 임대료를 직접 지불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회사에서 근로자의 레지던스 호텔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시 호텔이용료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 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14 부 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4 (2010.5.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