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에게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경매를 통해 상가를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0, 2000.0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 중구 소재 00상가가
17년 전 자금난으로 부도를 당하자
동 상가의 임차인들은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을 해
왔음
○
2012년 중 자산운용사가 전 임차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
은행으로부터 공매를 통해 동 상가를 낙찰받음
-
낙찰 대금은 채권순위 1위인 금융기관의 채권액에도 훨씬 미달하여 채권
순위 4위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음
○ 이로 인해 전 임차인들은 동 상가를 점유하면서 경매의 부당성을 들어 관계기관에 호소하는 한편, 상가 인수법인인 00자산운용사에도 상가를 비워줄 수 없음을 강력히 항의하자,
- 00
자산운용사와 전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점포당 임차보
증금
미수액의 30%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
○ 00
자산운용사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법적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
나. 질의내용
○
기존 세입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임차보증금의 30%)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합의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
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
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2005.02.17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
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
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4.07.16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
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46011-1687, 1997.06.23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 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