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24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2년 10월에 코스닥상장된 내국법인 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차에 걸쳐 종업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2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해당 무상증자로 인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교부시의 약정내용에 따라 1주당 행사가격을 조정한바 조정된 행사가격은 과세특례 기 준(부여 당시 기준가액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함 나.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무상증자를 이유로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기준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ㆍ제4호, 제137조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①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3. 2. 24. 개정)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000. 9. 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001. 7. 7. 후단삭제)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000. 9. 8. 개정)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9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 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 인의 자산상태ㆍ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310, 2004.9.21.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341, 2004.10.1.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무상증자․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서면1팀-943, 2006.7.11.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변동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10, ’04.9.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385, 2007.7.3. (1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 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6두5755, 2009.5.28.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ㆍ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 등이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유․무상 증자를 이유로 그 매입가액이 부여 당시보다 낮게 조정되었는데, 그 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된 매입가 액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낮게 조정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이익 전체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 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 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9두11645, 2011.10.27.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매입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매입 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를 거쳐야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 참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그 분할비율에 따라 1 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분할비율에 따라 매입대상 주식의 수량이 늘 어나는 반면 그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하여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 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소 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소득-174, 2012.04.03. (2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주권상장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