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익증권 증여시 원천징수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펀드(수익증권)을 수익증권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수입시기가 상속(증여)일인지 아니면 펀드의 환매일 또는 결산일인지 나. 사실관계 ○ 투자신탁(펀드)의 수익증권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2007. 2. 28. 개정)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 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2006. 2. 9. 개정) 1.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006. 2. 9. 개정)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2000. 5. 16. 신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동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1.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2005. 2. 19. 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삭제, 2005. 2. 19.)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삭제 <2005.2.19>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신설 2008.2.22>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2.22, 2008.2.29> 나. 관련사례 ○ 서면1팀-682, 2008.05.19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해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수익증권” 이라 함)은「소득세법」제46조 제1항의“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다른 거주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그 보유한 거주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당해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426, 2007.03.29 거주자가 원천징수기간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기간의 입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입증방법에 따라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32, 2006.08.18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중도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당해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