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의한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18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 방법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것임.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적용 방법은 ①번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총 근속년수 31년 ․ 입사일 : 1978. 2. 1. ․ 1차 중간정산 : 2000.12.31 (근속기간 22년 11월 : 근속연수 23년) ․ 2차 중간정산 : 2007. 7.31. (근속기간 6년 7월 : 근속연수 7년) ․ 3차 중간정산 : 2008. 1.31. (근속기간 6월 : 근속연수 1년) ○ 2008. 7. 31일에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2008. 7. 31일에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근속년수는 ① 연수에 따라 적용하는지, ② 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근속연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 12. 31.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005. 2. 19. 개정)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5. 2. 19. 개정)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