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외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은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9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외의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2호 및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1팀-1284, 2006.0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법인은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으로 인해 징계 해고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원 및 가산보상금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00법인은 급여 및 가산보상금을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 가산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 ○ 서면1팀-1284, 2006.09.15 【제목】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재임용거부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정신적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임 【질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재임용 거부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및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상당액’과 ‘위자료’ 및 ‘지연이자’ 각각의 소득구분과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