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07.25.)를 참조하시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 서일46011-10979(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근로자와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과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판결받음
나. 질의요지
○ 이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
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97. 4. 8. 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①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
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나. 관련사례
○ 서일46011-10979(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1(2005. 1. 3.)
1.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9, 2002.7.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63, 2006.01.18.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