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2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162, 2010.02.1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자영업을 하며 독신으로 사시던 누나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를 동생인 본인이 지출하며 부양 - 사실상 유일한 부양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연 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 - 연로하신 부모님 및 본인을 제외한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음 나. 질의내용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의 부양가족 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 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 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 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 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 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 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제51조의 2에 따라 적용대상 나 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원천-162, 2010.02.19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 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 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서면1팀-16, 2007.01.04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 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 이나, 취학ㆍ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 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4420, 1999.12.2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20, 1999.12.28. 1. 소득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 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3. 거주자가 일시 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